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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복지

3차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규 10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

by 꿈꾸는허니비 2021. 1. 22.

특고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신규 100만원, 지원대상과 준비서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재난지원금) 신규 신청이 1월 22일 금요일 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신청은 1월 22일(금)~2월 1일(월)까지 주말을 빼면 7일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 서류를 신속하게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3차 재난 지원금 신규 대상

 

  • 1~2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 중 2019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
  • 20년 10월~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프리랜서/특고로 해당기간 고용보험 미가입자(단, 고용보험 기간이 두 달 합쳐 10일 이하인 경우는 ok)
  • 21년 1월 15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소득 요건

 

  • 20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소득이 2019년 월평균, 2019년 12월, 2020년 1월, 2020년 10월, 2020년 11월 중 20.12~21.1월대비 25% 이상 감소해야 함.

 

 

※ 월 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하게 해당 월에 입금된 금액을 해당 월 소득으로 판단 

 

예: 20.9월에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20.10월에 급여 등이 입금 되었다면 20.9월 소득이 아닌 20.10월 소득으로 인정 

 

 

 

준비서류

 

 

1.  20년 10월~11월 월 수입 50만원 이상 소득 자료 

 

  • 수당지급 명세서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용역 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 10월~11월 통장 입금 내역

통장 입금 내역에는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고 형광펜으로 입증하고자 하는 소득을 표시

 

2. 2019년 연소득이 5000만원 입증 자료-

 

  •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한 경우

종합 소득세 신고 내역(연소득:총수입금액)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 소득 신고 안한 경우 

19년 전체 통장 입금 내역 중 기타 소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제출

 

 

 

 

 

 

 

 

 

3.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소득 감소 증명 서류

 

소득 25% 감소 증명 서류>  수수료·수당지급명세서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1.2번 준비

 

1.사업주에게 받은 노무 미제공 확인서

2.소득 입금 용도로 쓴 모든 통장의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과 2019년 12월, 2020년 1월, 2020년 10월, 2020년 11월 중 선택하여 입금 내역 전체를 제출

 

 

 

신청기간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 다운로드

covid19.ei.go.kr

 

온라인: 1월22일 금요일 09:00~ 2월 1일 월요일 18:00

오프라인: 1월 28일 09:00~2월1일 월요일 18:00 고용센터 방문

 

 

 

지급 시기

 

지급 시기는 21년 2월 말로 예정 되어 있으나 기존 프리랜서 재난 지원금과 같이 신청자가 많거나 심사가 지연 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19년 연소득>소득 감소율> 소득 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우선순위 검토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19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

   -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을 유의

 

 

 

 

 

 

 

이의신청

 

신청인이 부지급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부지급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 신청 가능(기간 도과 시 불인정)

 

     *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SMS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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