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모의계산 해보기
정부에서는 생계가 어려운 계층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정작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실정이에요.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 지원금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알아보고 모의계산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급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주거 급여의 개념부터 살펴보시죠~
- 주거급여란?
말 그대로 주거에 관련된 복지제도로 전월세를 지원을 하거나 오래된 주택 등에 대해 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이 중위소득 45%에 도달하지 못한 분들을 지원합니다. 월 소득 기준으로 가구당 중위소득 45% 이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 822,524원
- 2인가구 : 1,389,636원
- 3인가구 : 1,792,778원
- 4인가구 : 2,194,331원
- 5인가구 : 2,590,818원
※ 주의사항 - 아래 사업과 중복해서 수령할 수 없습니다.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주거급여는 어떤 부분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집을 소유하지 않은 분들은 전월세의 실질적인 비용을 지원하고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오래된 집의 유지, 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 전월세 지원: 전월세 사시는 분들은 아래 기준임대료의 기준을 보시면 됩니다.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 외) |
1인 가구 |
310,000원 |
239,000원 |
190,000원 |
163,000원 |
2인 가구 |
348,000원 |
268,000원 |
212,000원 |
183,000원 |
3인 가구 |
414,000원 |
320,000원 |
254,000원 |
217,000원 |
4인 가구 |
480,000원 |
371,000원 |
294,000원 |
253,000원 |
5인 가구 |
497,000원 |
383,000원 |
303,000원 |
261,000원 |
6인 가구 |
588,000원 |
453,000원 |
359,000원 |
309,000원 |
- 수리비용지원: 자가이신 분들은 집이 낡은 정도에 따라서 수리의 내용이 달라지고 물론 수리 비용도 다릅니다.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 기둥 등 |
수리비용 이외 다른 현금 지원은 없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수리비용 전액을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구간에는 수리비용을 90% 지원합니다.
- 중위소득35% 초과~중위소득45%이하는 수리비용의 80%지원합니다.
또 제주도 제외하고 육로 이동이 불가능한 지역은 수리비용에서 +10%를 추가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동사무소, 읍, 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수 있구요, 아니면 복지로 홈페이지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수 있어요.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2.시,군,구청에서 사실 조사 및 심사
3.지원 결정
4.지원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모의계산하기 (나는 주거급여 조건에 해당이 될까?)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본인이 주거급여 조건에 맞는지 모의진단을 내릴수 있어요.
소득재산정보와 일반 재산, 차량 정보 부양 의무자 정보 등을 입력하면 3분도 안되서 본인이 주거급여 자격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답니다.
모의 계산을 했다 하더라고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는 관련처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마이홈 콜센터인 1600-0777 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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