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금액 살펴보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가 2021년 2월 17일 부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해서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이제는 월차나 반차를 쓰지 않고도 집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주거급여는 실질적인 전월세 비용을 정부로 부터 지원을 받는 거랍니다.
청년주거 급여란?
쳥년주거급여는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자녀들에게(만 19세 이상~30세미만) 부모님과는 별로도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 청년주거 지원대상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부모님 세대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1+1 처럼 부모님과 청년인 자녀에게 각각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청년주거급여의 경우 본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고 본인이 세대주로서 전입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또 부모님 세대와 자녀가 다른 지역에 거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는 서울에, 부모님은 대전에 거주해야 한다는 것이죠.
쳥년주거 지원 금액
그럼 실질 적으로 얼마를 지원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볼까요?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 외) |
1인 가구 |
310,000원 |
239,000원 |
190,000원 |
163,000원 |
2인 가구 |
348,000원 |
268,000원 |
212,000원 |
183,000원 |
3인 가구 |
414,000원 |
320,000원 |
254,000원 |
217,000원 |
4인 가구 |
480,000원 |
371,000원 |
294,000원 |
253,000원 |
5인 가구 |
497,000원 |
383,000원 |
303,000원 |
261,000원 |
6인 가구 |
588,000원 |
453,000원 |
359,000원 |
309,000원 |
예를 들어서 서울거주 부모(2명)+ 인천 거주 청년(1명)인 3인 가구가 청년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신청하게 된다면 부모(서울2인가구) + 청년 (인천 1인가구)로 각각 분리해서 지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3인가구 > 2인가구+1인가구 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 예시: 기존 경기/인천 3인가구 320,000원에서 경기/인천 2인가구 268,000원 + 서울 1인가구 310,000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 세대가 먼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 세대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따라서 전체 가족에 대한 주거 급여 신청 자격을 얻고 난 후에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신청해 주세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메인 하면에 바로 보인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준비물: 신청인의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주세요.
주의사항: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자녀분이 옆에서 도와 드려야겠죠~!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부모님들이 계시는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주거급여 문의처인 1600-0777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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