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신고대상은 누구?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속해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합해서 세금을 메기는 것입니다. 소득세는 8가지로 구분이 된답니다. 즉, 퇴직소득, 양도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그 중에서 6가지 배당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이라 부르고이 6가지를 한데 모아 과세해서 나온 금액이 종합소득세 랍니다.
간단히 말해 1년간 내가 번 소득에 내는 세금!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누구?
- 신고대상: 배당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
- (개인사업자, 급여의 3.3% 세금이 빠지는 프리랜서, 알바 등)
프리랜서 또한 연말 정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합니다. 연금소득, 퇴직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들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연말에 근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말에 근로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월급 외 개인사업자 등 소득이 생기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다음년도 5월 1일~5월 31일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 등 소득세가 납부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1일까지 신고하게 된다면 6월 23일 전에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저도 작년에 무려 16만원이나 환급을 받았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없고 높은 가산세가 부과 될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래요!
종합소득세율 = 내가 내야 할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0,000원 이하 |
6% |
-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0,000원 초과 |
42% |
35,400,000원 |
과제표준 = 1년간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종합소득금액: 수입금액 - 필요경비
소득공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세율] - 세액공제 + 가산세 - 기납부세액 입니다.
저도 프리랜서로 직접 신고를 해볼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가족에게 맡기려 합니다…
혼자 해보게 된다면 다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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