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자격조회 + 모의계산하기
2021년 자녀장려금 신청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를 해보고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해 보고 또 미리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은 정부에서 대한민국 부부의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서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원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 입니다.
또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모든 재산(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등)의 합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모의 계산하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입력해서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신청기간: 5월1일~5월 31일
기한 후 신청기간: 6월1일~11월 30일 (자녀장려금 10% 차감)
주의할 점은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미리 종합소득세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후 자녀장려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하게 되면 총금액에서 10%를 제하고 입금이 되니 꼭 신청기한을 지켜주세요.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아래 3가지 방법으로 신청가능합니다.
1.ARS 전화
2.손택스 모바일 앱
3.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의 경우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신청, 제출을 클릭하고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간편신청하기> 신청요건확인>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순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해서 신청,제출> 자녀 장려금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이후 일반신청하기> 신청요건확인> 인적사항작성> 소득명세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신청 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세무서로 직접 가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지급일
기한내 자녀 장려금을 신청했다면 9월말에 지급이 됩니다.
신청기한이 지난 후에 신청을 하게 된다면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내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6월에 신청을 했다면 10월달에 지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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